금투세 폐지·재건축 규제완화…법 개정 없이는 '그림의떡'

입력 2024-03-31 18:23   수정 2024-04-01 01:41

정부는 올 들어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파격적인 부동산·금융 과제를 제시했다. 건설·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식시장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이 같은 과제의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입주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3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 구상대로 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다음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방침도 마찬가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주택 소유주들의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를 폐기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현실화 여부는 총선 결과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개미 투자자 등을 위한 주요 금융 혁신과제도 법 개정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금투세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연 4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상법,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등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고배당 기업의 법인세 감면 역시 부자 감세 프레임에 또다시 휘말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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